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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30초간 페달 착각 불가!

by 알려줄게!!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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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급발진-사고-의심-현장

[주요 기사]

사고의 급발진 특징과 블랙박스 기록, 최근 급발진 무죄 판결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12살 손자를 잃은 운전자 A 씨는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 손자를 잃겠느냐"며 운전자 과실이 아닌 급발진 사고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급발진의 전형적인 4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웽'하는 굉음과 머플러(소음기)에서 흘러나온 액체, 도로상 타이어 자국, 흰 연기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에는 차량 오작동을 나타내는 운전자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으며, 사고는 30초간 지속된 급발진 사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운전자 측은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판례와 과거 사례를 통해 급발진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고 측은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 상실과 최근 급발진 주장 운전자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EDR 기록의 신뢰성 상실 주장과 사례 비교

운전자 측은 EDR 기록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전자가 차량이 오른쪽으로 뒤집히면서도 가속페달을 99% 계속 밟았다는 사례를 언급했으며, 이러한 기록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벽을 뚫고 나가면서 정신을 잃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계속 밟았다는 사례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측은 과거 급발진 사례와 이번 사건의 유사성을 들어 EDR의 신뢰성 상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판례와의 유사성을 통한 주장 강화

운전자 측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와 관련하여 과거 판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급발진 주장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와의 유사성을 짚으며 해당 판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측은 해당 판결이 급발진 사고에서 계속해서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고, 이번 사건에서도 더 길게 지속된 급발진 과정에 해당 판결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도 증가 과정에서 가속페달 변위량이 50% 이하로 계산된 사실을 근거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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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과 전문 감정인의 선정

2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 2부(부장 박재형)에서는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27일에 열릴 예정인 민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A 씨와 가족들이 제조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한 약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강릉지원 민사 2부는 이를 위해 전문 감정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차량 급발진 사고의 배경과 관련된 추가 정보

지난해 12월 6일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는 60대 운전자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 중인 차량이 급발진하여 12살 손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었고, 최근에는 관련법 개정을 위한 청원도 제기되었습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 국과수 감정 결과 확인 및 대응 언급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상세히 반박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사건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서면을 준비 중이며,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장을 1월에 접수한 점과 3월에 변론기일을 통지했던 점을 들어 "피고가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 EDR 감정 및 음향분석 감정 신청

원고 측은 사고 5초 전 차량의 속도가 110㎞인 상태에서 분당 회전수(RPM)가 5500까지 올랐으나 "속도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사실과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의 사고기록장치(EDR) 검사 결과가 모순되는 점을 통해 EDR의 신뢰성 상실을 증명하고자 EDR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급가속 시 엔진 소리와 이번 사고에서의 엔진 소리 간 음향 특성이 다른 점 등을 밝히고자 음향분석 감정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EDR 감정과 음향분석 감정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운전자 측은 사고 현장에서 관찰된 다양한 증거를 통해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사고 당시 굉음, 머플러에서 떨어진 액체, 타이어 자국, 흰색 연기 등은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의 근거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동영상에서 전방충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AEB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설계상 결함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운전자 A 씨와 가족의 호소, 진실 규명 및 법 개정 요구

이날 재판에서는 운전자 A 씨와 그의 아들이자 숨진 아동의 아버지가 발언권을 얻어 진실 규명을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진다.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 손자를 잃겠느냐"며 "제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누명을 쓰고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 없다. 재판장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A 씨의 아들은 "급발진 사고 원인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입증하게 하는 자체가 모순된 행위이며 폭력이다"며, 제조사의 이권과 횡포 앞에 국민의 생명 가치가 도외시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주시고, 대한민국은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사회'라는 것을 알려달라"라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 및 다음 변론 기일 지정

재판부는 이날의 재판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EDR 감정과 음향분석 감정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오는 6월 27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해당 기일에 전문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에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민사소송 첫 재판에서는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주장과 증거가 교환되었습니다. 운전자 A 씨와 그의 가족은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급발진 사고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고, 제조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실을 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에서의 사례, 제조사 책임 인정 여부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발생한 BMW 급발진 의심 사고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아직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전의 사례로는 2002년에 집단소송으로 진행된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1심에서는 제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2004년 대법원에서 패소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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