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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외도주장 전 남편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by 알려줄게!!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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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김미화

판결

서울동부지법 형사 4 단독 이민지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미화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의심이나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재판부는 A 씨가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이 김미화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개인적인 의심과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대해 김미화는 연예인으로 공인되어 있지만 해당 내용은 사적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를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의 항소 의사 및 주장

판결 이후 A 씨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유죄 판결이 난 만큼 항소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김미화가 저지른 일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혼 당시 폭행과 외도를 절대 하지 않았다며 김미화의 방송으로 인해 억울함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미화는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징역형 판결에 대해 홀가분하다고 밝혔으나, 사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진 상황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아쉽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미화는 A 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자신과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상기하면서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이전 소송

기사는 김미화와 A 씨의 이혼 소송과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A 씨는 2021년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여 김미화의 외도와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김미화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외에도 A 씨와 김미화 간에는 가정폭력 피해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포함한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양형의 이유와 김미화의 이혼배경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김미화를 계속해서 비난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벌금형 외의 양형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김미화와 A 씨는 1986년에 결혼하였으나 2005년 이혼한 바 있습니다.

김미화 과거 논란 / 프로필

방송논란

시사프로 진행 시 중립성 논란에 여러 차례 휩싸였습니다. 이에 김미화는 "완벽한 중립이란 건 누구도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중립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라며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김미화 본인이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는 이유는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완벽한 중립이 불가능하다고 중립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규칙위반은 누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절도 같은 중죄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김미화의 경우 공인이자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중립성 유지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름 자신의 중립성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면 모를까 저런 반박은 논란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논문 표절 논란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김미화가 2011년,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 "연예인 평판이 방송 연출자의 진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부분 표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미화는 2013년 3월 24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저는 3월 25일 자로 시사프로그램 진행에서 내려오겠습니다"며 표절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자진 하차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성균관대 측에서 김미화의 논문이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표절 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성균관대는 김미화의 논문에 일부 표절 문제가 있음도 밝혔으며 이 일부 표절 문제에 대한 조치를 대학원 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표절 논란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2013년 3월, 김미화의 논문은 절대로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용하는 과정에서 왜 재인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냐는 지적인데 그거라면 내 불찰이라고 인정한다"라고는 했으나, "하지만 이미 학계에서 누구나 다 아는 정평이 난 이론을 인용한 것이고, 그 이론을 내가 썼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매도당하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도된 대로 내가 마치 여러 연구자의 논문을 동시에 표절한 것으로 몰고 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 어이가 없고 형사고소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만 해놓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 논란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연예인 중 하나로 지정되어 불이익을 받았음이 밝혀진 인물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명박 前 대통령에게 분노를 표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와중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본인의 SNS에 김미화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진이 있다고 사진을 SNS에 올리며 "어이상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후 기사화되었습니다. 기사를 토대로 블랙리스트가 말이 되느냐는 지적(그러나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에 김미화는 앞에서 상주고 뒤에서 사찰하고 실화냐? 며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녀가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고 해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는 점이 정당화되거나 당시 정부의 죄가 희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네티즌이 그녀의 행보를 비판할 수는 있다고 쳐도 엄연히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 블랙리스트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 블랙리스트 건에 대한 지적을 개인의 치부를 들먹이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점은 도저히 정당화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사진을 공개한 정진석 의원의 행동에 의문이 든다면, 그만큼 그녀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일 것입니다.

프로필

이름 - 김미화 (金美花) / MC, 개그맨
출생 - 1964년 9월 22일 (58세) /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現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국적 - 대한민국
신체 - 154cm, 42kg, A형
가족 - 어머니, 여동생, 배우자 윤승호
자녀 - 아들 윤진희, 딸 윤유림, 윤예림
학력 - 서울우이초등학교 (졸업), 신경여자중학교 (졸업), 신경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01 / 학사),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 /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 / 석사 과정 수료)
종교 - 개신교(예장합동) - 천주교(세례명: 로사)
데뷔 - 1983년 KBS 공채 개그맨

수상 - 2012년 제10회 언론인권상 특별상
별명 - 순악질여사
취미 - 등산, 노래 부르기
특기 - 모창, 말 빨리 하기
포인트 - 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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