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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 반납, 조민 소송취하 사흘만

by 알려줄게!!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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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전-법무부-장관

[주요 기사]

조원 씨의 대학원 입학과 석사 학위 획득 과정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인 조원(26)씨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조원 씨는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에 대한 논란이 생겨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 2017년 2학기에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후, 2018년 1학기에 동일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하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자신이 제출한 인턴활동 확인서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석사학위 반납을 결정했다. 조 모 씨의 입학과 석사학위 획득에 대한 과정이 살펴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조 모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전했다. 이 결심은 조 모 씨가 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서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최강욱 의원과의 인턴 확인서 논란

조원 씨는 대학원 입학 전형 당시에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 절차를 거쳤으며,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최 의원의 법정 판결은 조 모 씨의 학위 반납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원 씨의 대학원 학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연세대의 조원 씨 학위 유지 여부 논의 상황

연세대는 조원 씨의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석사 학위는 소지자 본인의 의사만으로 반납할 수 없는 현행법 상황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이미 수여된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대학 총장이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학위 반납 어려움과 대학 총장의 역할

조원 씨의 조원 씨의 석사 학위 반납은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다.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학위를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학 총장은 이미 수여된 학위를 취소하기 위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세대의 대학 총장은 조원 씨의 학위 반납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있다.

조국(왼쪽)-딸-조민(오른쪽)

조 모 씨의 입학 취소 소송 취하 및 입장

조 모 씨의 동생인 조민 씨는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취하했다. 조민 씨는 자신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법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 씨는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신중히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필]

대한민국의 법학자, 저술가, 정치가, 前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던 중,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었고 이후에는 비 법조인 출신으로 66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 및 재직 중에 조국 사태가 발생하며, 한 달만에 사퇴했다. 또한 조국 사태를 통해서 밝혀진 입시비리 등으로 인해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에서 파면되었다.
조국 - 曺國 / Cho Kuk / 대한민국 제66대 법무부장관

출생 - 1963년 4월 6일 (60세) / (정부 직할)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現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거주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두산아파트
본관 - 창녕 조씨
재임기간 -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2017년 5월 11일 ~ 2019년 7월 26일
제66대 법무부장관 2019년 9월 9일 ~ 2019년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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